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월남파병용사들의 만남의 기회제공과 접경지역의 통일안보 의식고취 및 후손들에게 전쟁의 아픔을 체험하여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건립한 화천군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이하 “만남의 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월남파병용사들의 만남의 기회제공과 접경지역의 통일안보 의식고취 및 후손들에게 전쟁의 아픔을 체험하여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건립한 화천군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이하 “만남의 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만남의 장은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 87-7번지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만남의장”이라 함은 기념관, 내무반, 병영체험시설, 식당 및 각종 부대시설 일체를 말한다.
2. “사용료”라 함은 만남의장의 내무반 등 각종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단체”라 함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4. “사전예약”이라 함은 만남의장의 내무반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일전에 미리 사용할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① 관리자는 관광정책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 할 수 있다.
②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 그렇지 않다.
만남의 장의 업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베트남 관련자료 수집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수리ㆍ모사ㆍ복원 등 관리
3.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4. 만남의장과 관련된 수익사업
5. 기타 만남의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
① 만남의 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하여 시설 및 그 전시물들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만남의 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기타 군수가 운영상 휴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휴장할 경우 휴장 3일 전에 미리 게시ㆍ공고해야 한다.
시설 관람을 위한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한다.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만남의 장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만남의 장의 내무반 등의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사용 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
④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며 당일 징수한 사용료는 익일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① 만남의장의 내무반등의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한달 전부터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 신청 후 3일 이내에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사전 예약이 성립한다.
② 사전예약 한 내무반 등의 부대시설은 사용당일 내 준다.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며 사용료의 일부를 배상할 수 있다.
1. 내무반 등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2. 공익상 또는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하였을 경우
② 해약에 따른 환불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전염병 환자 <개정 2022.12.21.>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4. 위험물을 소지한 자
5. 입장료 또는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6.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7. 시설물 및 주위 환경을 훼손하는 자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① 만남의 장은 군수가 운영 관리한다. 다만, 만남의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한 경우 운영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아 운영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1에 의거 만남의장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
2.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능력
3. 위탁사무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당해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②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조건,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단,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① 군수가 직접 운영 및 관리하는 경우 만남의 장이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 복구와 이용자가 만남의 장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등록 하여야 한다.
② 위탁관리의 경우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유상ㆍ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12.21.>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또는 시정 시킬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3. 수탁자의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 위탁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익 목적 수행 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 기타 군수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만남의장 시설 및 부대시설과 비품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해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와 시설 운영과 관련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① 만남의 장 이용자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수탁기간 만료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 복구 하거나 무상 양여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재해ㆍ재난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만남의장 수탁자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감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만남의장을 이용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3.12.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