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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운영조례자치법규 213867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2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월남파병용사들의 만남의 기회제공과 접경지역의 통일안보 의식고취 및 후손들에게 전쟁의 아픔을 체험하여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건립한 화천군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이하 “만남의 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만남의 장은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 87-7번지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만남의장”이라 함은 기념관, 내무반, 병영체험시설, 식당 및 각종 부대시설 일체를 말한다.
2. “사용료”라 함은 만남의장의 내무반 등 각종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단체”라 함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4. “사전예약”이라 함은 만남의장의 내무반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일전에 미리 사용할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 관리자는 관광정책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 할 수 있다.
②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 그렇지 않다.

제5조

업무

만남의 장의 업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베트남 관련자료 수집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수리ㆍ모사ㆍ복원 등 관리
3.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4. 만남의장과 관련된 수익사업
5. 기타 만남의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

제6조

개장과 휴장

① 만남의 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하여 시설 및 그 전시물들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만남의 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기타 군수가 운영상 휴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휴장할 경우 휴장 3일 전에 미리 게시ㆍ공고해야 한다.

제7조

이용시간

시설 관람을 위한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한다.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및 사용료

① 만남의 장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만남의 장의 내무반 등의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사용 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
④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며 당일 징수한 사용료는 익일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제9조

사전예약

① 만남의장의 내무반등의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한달 전부터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 신청 후 3일 이내에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사전 예약이 성립한다.
② 사전예약 한 내무반 등의 부대시설은 사용당일 내 준다.

제10조

사용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며 사용료의 일부를 배상할 수 있다.
1. 내무반 등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2. 공익상 또는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하였을 경우
② 해약에 따른 환불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11조

입장제한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전염병 환자 <개정 2022.12.21.>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4. 위험물을 소지한 자
5. 입장료 또는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6.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7. 시설물 및 주위 환경을 훼손하는 자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

손해배상 등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3조

운영의 위탁

① 만남의 장은 군수가 운영 관리한다. 다만, 만남의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한 경우 운영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아 운영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1에 의거 만남의장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제14조

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
2.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능력
3. 위탁사무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당해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②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15조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조건,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단,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6조

보험가입

① 군수가 직접 운영 및 관리하는 경우 만남의 장이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 복구와 이용자가 만남의 장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등록 하여야 한다.
② 위탁관리의 경우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유상ㆍ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

양도 및 전대 금지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12.21.>

제18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또는 시정 시킬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3. 수탁자의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 위탁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익 목적 수행 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 기타 군수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만남의장 시설 및 부대시설과 비품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19조

위탁운영 경비

수탁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와 시설 운영과 관련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시설 관리

① 만남의 장 이용자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수탁기간 만료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 복구 하거나 무상 양여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재해ㆍ재난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

제21조

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만남의장 수탁자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감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편의시설의 설치

군수는 만남의장을 이용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3.12.26.>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