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천군 조례ㆍ규칙의 입법과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ㆍ기준 및 화천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와 관련된 업무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
이 규칙은 화천군 조례ㆍ규칙의 입법과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ㆍ기준 및 화천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와 관련된 업무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
3. “중요문서”란 훈령ㆍ예규 및 고시ㆍ공고, 법령 질의 및 정비 건의안 등의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3.1.31., 2019.12.31.>
4. “입법예고”란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
5. “주관부서”란「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제정ㆍ개폐청구 내용과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 및 사업소를 말한다.<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 <개정 2023.12.26.>
6.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전에 기획감사실장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
7. “질의”란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
8.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
9.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3.1.31., 2019.12.31.>
10.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
11. “심의회”란 화천군 조례ㆍ규칙심의회를 말한다.<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나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법 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골자
3. 입법내용
4. 신ㆍ구조문 대비표(부분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5. 관계법령 발췌내용
6. 예산조치 사항
7. 기타 방침결정서, 관련표준안, 지시공문 등 관련자료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와의 협의ㆍ인가ㆍ승인 등(이하 “협의”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여 심의회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관련부서 사전협의 결과
2. 입법예고 사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여부
나.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여부
다. 입법예고의 실시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목적의 적합 여부
나. 법령과의 저촉여부
다. 구성 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여부
라. 입법한계의 일탈여부
마.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여부
바.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등
기획감사실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비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기획감사실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표준안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ㆍ예규 등의 공표 또는 시행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획감사실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하여 심의회에 부의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비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심의회에 부의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획감사실 심사필”을 받아야 하며, 기획감사실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3.1.31., 2019.12.31.>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① 입법예고는 화천군홈페이지에 공고ㆍ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관보ㆍ신문ㆍ방송ㆍ컴퓨터 통신 또는 각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입법 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서면(컴퓨터 통신 포함)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 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시에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타부서 또는 타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삭제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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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심의회를 둔다.<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
② 심의회는 군수ㆍ부군수ㆍ본청 각 실ㆍ과장 및 보건의료원 과장, 농업기술센터 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12.31. 2020.9.18.>
③ 군수는 심의회 위원장이 되며,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 한다.
④ 부군수는 심의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의 순으로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 군직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안은 원안의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
1.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
2. 군의회 의결을 거친 공포 조례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
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 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
4.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내용의 본질이 변동 없이 수정 의결된 경우
2. 그 밖에 조문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으로서 심의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의안은 심의회 위원이 제출권한을 가진다.<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
②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①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정비안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안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법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간사는 조례ㆍ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가 개최 될 때마다 조례ㆍ규칙안 심의의결서(별지 제9호서식)에 심의회 위원의 서명을 받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 하여야 한다.
① 기획감사실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ㆍ규칙안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한다.
② 군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조례안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온 조례안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결 조례안을 통보받은 기획감사실장과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를 처리한다.
1. 기획감사실장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이하 “사전보고”라 한다) <개정 2023.6.1.>
2. 주관부서의 장 : 재의요구 여부에 대한 군수의 방침을 받아 군의회의장에게 재의요구서를 제출한다. 다만,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미리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31.>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군의 입법안을 사전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보고서식 1부(별지 제12호서식)
2. 조례 또는 규칙 전문(제ㆍ개정 및 폐지이유, 주요골자, 관계 법령 발췌서,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기타 참고사항 포함) 1부
① 군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는 기획감사실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
2. 공포문
3. 군의회 통보서(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② 제29조제4항에 따라 사전보고한 규칙안에 대하여 공포 기한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군수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
2. 공포문
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기획감사실장은 군수의 결재를 받은 조례ㆍ규칙 공포문안에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군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통보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입법내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교육 및 소속기관에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주관 부서의 장이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강원특별자치도 감사관 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
1. 질의 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② 기획감사실장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업소장 및 읍ㆍ면장, 민원인이 기획감사실장에게 한 질의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관련 주관 부서의 장의 회시가 서로 다를 경우의 질의는 기획감사실장이 의견을 붙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한다.
주관부서의 장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해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개 업무부서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는 반려할 수 있다.
1. 제33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이미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상급기관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질의
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10.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① 기획감사실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5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감사실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군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기획감사실장의 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회시할 때에도 사전에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반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이 화천군고문변호사에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와 도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도의 주관부서의 장이나 고문변호사로부터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하는 문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고시문
2. 공고문(회계관련 공고문 제외)
3. 훈령ㆍ예규문서
4. 법령정비 요구문서
5. 기타 각종 지침, 지시, 자치법규 표준안 등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①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중요문서를 심사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훈령과 예규의 발령 절차는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① 소송업무의 총괄은 기획감사실장이 한다. 다만, 법원의 소송수행은 당해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소송을 수행할 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이상의 실ㆍ과ㆍ소에 관련되는 소송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① 소송에 관계되는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 주관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지체없이 이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송무용전에 처리기한 등을 명기하여 이를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 하는 경우에는 1회 변론기일 7일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기일 4일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준수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접수, 기안, 결재, 협조, 조회, 발송 등에 있어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없이 당해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우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화해, 인락, 조정결정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 결정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ㆍ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화해, 인락, 조정결정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기타 참고자료
③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고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판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제44조제3항에서 정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 으로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수의 기준과 일반 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 의 약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① 기획감사실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ㆍ지명 또는 선임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ㆍ지명서 또는 위임장을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한다.
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소송담당자 지명서를 교부한다.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진술
4. 기타 위임된 사항 및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당해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사항
2. 변론, 신고기일의 지정사항
3. 소송진행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자료 수집ㆍ조사
2. 소송기록 작성ㆍ유지관리
3. 법정 출석입회 및 소송진행 상황보고
4. 기타 소송수행과 관련한 지시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 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좌측상단에 수령일시ㆍ성명ㆍ불변기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접수한 판결문의 내용과 이유를 분석하여 상소여부를 결정 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소송담당자가 당해 소송이 선고된 때에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상소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소송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한다.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 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판결에 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거나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전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군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는 항상 소송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군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새로운 처분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4.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있는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건의
5.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의 요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을 때에는 구상권 행사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문서(이하 “소송기록문서”라 한다)는 이 기록ㆍ보관한다.
1. 소장 및 소환장
2. 공탁에 관한 서류
3. 판결문
4.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5.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
6. 기타 참고자류
② 소송기록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