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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군민제안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8665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규칙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1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민제안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군수는 군민제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 수립.집행, 제안의 모집.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한 제안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제4조

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각 2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내용 설명서
2. 기타 참고사항(설계서, 도안, 사진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제출절차,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안 접수부에 등재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접수부와 그 접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심의절차

접수된 제안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
1. 1차심의 : 제안 관련부서(실과소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제안은 제외하고 이용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안은 화천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추천한다.
2. 2차심의 : 1차심의 결과 추천된 제안에 대하여 화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의한 창안 채택여부와 시상범위를 심의하되 동상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안은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3. 3차심의 : 2차심의 결과 상정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금상.은상.동상의 창안등급을 결정한다.

제7조

의견조회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제안의 심사결정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이나 조사.실험.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을 다음 모집기간에 심사.처리할 수 있다.
②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는 별표 1의 제안심사기준에 의하며, 채점은 별표 2의 심사채점표에 의한다.

제9조

창안등급

① 창안의 등급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득점순위에 따라 결정하되 각 항목별 배점의 40%미만 도는 종합득점 60점미만인 제안에 대하여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안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뚜렷하고 장려의 가치가 있는 제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창안자에 대하여는 화천군포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한다.

제10조

부상의 지급액

①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 상은 1창안당 20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2. 은 상은 1창안당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3. 동 상은 1창안당 7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4. 장려상은 1창안당 30만원이상 70만원미만
5. 노력상은 1창안당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
② 창안상에 대한 부상금 지급결정은 금상.은상.동상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채점표를 근거로, 장려상.노력상은 화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채점표를 근거로 제1항의 부상수여기준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11조

제안자에 대한 통지

채택된 제안은 그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간사와 서기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담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