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발전 방안에 대한 군민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의 장려개발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화천군민제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정발전 방안에 대한 군민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의 장려개발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화천군민제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군정시책의 발전방안과 행정의 제도개선등 효율성, 능률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일 현재 화천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과 출향군민.주둔군인으로 한다. 다만, 출향군민은 재경화천군민회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한다.
① 제안의 종류는 자유제안,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① 제안은 연중 계속하여 공모한다. 다만, 지정제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공모사항은 군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안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한다.
1. 군정시책의 발전방안
2. 행정의 제도개선
3. 시책의 효율성, 능률성 제고를 위한 고안
4. 기타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①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청 실과소장
2.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 등
① 화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채택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실시범위, 평가기준 및 방법
2. 제안의 심사채택 및 시상
3. 시상금 지급 및 특전
4. 기타 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규칙으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성
2. 경제성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시상을 하며 그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금 상
2. 은 상
3. 동 상
4. 장려상
5. 노력상
군수는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 또는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소관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창안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시 자문기관 또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실시 평가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