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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866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규칙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11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민의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부문의 범위

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부문 : 문화.예술.언론.출판부문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2. 지역개발부문 : 농업.수산업.공업 또는 광업개발이나 기술진흥.군민의 복지증진 및 기타 지역개발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3. 소득증대부문 : 농촌개발육성사업등을 통하여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4. 학술체육무문 : 인문.자연과학분야의 학술 연구발전에 공헌한 자 및 우수체육선수 지도육성, 체육이론의 연구, 체육인구의 보급과 각종 체육대회출전으로 뛰어난 기술과 기록을 남긴 우수선수와 체육인
5. 선행.모범부문 : 선행, 모범의 공로가 현저하며 타의 귀감이 된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게 제외한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1.16 규칙 제1113호, 2022.12.21.>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동일한 공적내용으로 타기관 또는 상급기관에서 수상한 자
③ 사망한 자는 원칙적으로 수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생전의 공적이 특히 현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그의 시상을 의결한 경우나, 수상자로 확정된 후 수상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하되 본인의 명으로 하고 부상은 민법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상속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

추천구비서류등

① 추천자가 조례 제4조에 의하여 군민의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천군민의상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수상후보자 공적조사 1부
3. 이력서 1부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등)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제1항제4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수상자 심의결정

① 수상대상자는 조례 제8조에 의거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문별 위촉심사위원으로 하여금 검토의견(별지 제2호서식)을 사전 제출케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심사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위원 개최 7일전까지 심사를 위한 관련자료를 해당위원에게 사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제출등의 요구

심사위원장은 심사장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천자에게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시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군민의 날인 10월 6일에 시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자를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7조

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군민의상 공적대상(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사항

이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