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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군민의 상 조례자치법규 213866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2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천향토문화예술의 창조적 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군민에게 수여하는 화천군민의상(이하 “군민의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부문 및 인원

① 군민의상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부문
2. 지역개발부문
3. 소득증대부문
4. 학술체육부문
5. 선행모범부문
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3조

수상자의 요건

군민의 시상기준일 현재 화천군에 5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부문에서 그 공적이 탁월하여 향토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다만, 화천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군외 거주자로 화천문화창달에 크게 공헌하여 군민의상 수상대상자로 적합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8.17 조례 제2414호>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제2조제1항의 각 호의 부문별로 관계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는 따로 관련기관단체장을 추가 지정하여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민의상 추천공고 및 접수는 3년마다 9월중에 실시한다.<개정 1995. 10. 18 조례 제1549호>

제5조

수상제외자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대상자에게 제외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자
2. 과거 군민의상을 수상한 자

제6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제4조에 의한 수상후보자로 추천을 받는 자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7조

시상

① 군민의상은 3년마다 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별지 제1호서식) 또는 상패(별지 제2호서식)와 부상을 수여한다.<개정 1995. 10. 18 조례 제1549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수상결정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수령할 수 있다.

제8조

심사위원회

① 군민의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시상연도 마다 구성한다.<개정 1995. 10. 18 조례 제1549호>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부문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사고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중 문화창달 기여도 등의 심사
2. 조례와 규칙의 범위안에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3.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담당이 된다.<개정 1998. 12. 9 조례 제1667호, 2007. 6. 13 조례 제1917호, 개정 2013.8.13 조례 제2124호, 2022.12.21.>

제12조

회의 비공개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과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민으로부터 수상 선정자료에 대한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에 지장이 없는 한 일부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

실비변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조례 제2017호>

제14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타조례에 의한 이중포상을 금지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