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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박물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8659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규칙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12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천박물관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17. 규칙 제1106호>

제2조

수입금관리

화천박물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2 및 제15조의2에 따른 당일 수입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12.21.>
1. 군금고(「화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군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한다. <개정 2022.12.21., 2023.12.26.>
2. 제1호에 의한 마감 이후의 수입금은 익일 수입금에 합산하여 납입하되 수입금의 장부정리는 익일 수입금과 구분하여야 한다.

제3조

<삭 제 2013.6.5 규칙 제1044호>

제4조

자료의 구입

① 화천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소장할 유물을 유상양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3.17. 규칙 제1106호>
1. 유상양여희망서(별지 제4호서식)
2. 유상양여자료목록(별지 제5호서식)
3. 자료감정서(별지 제6호서식)
4. 유물사진 각 1매
② 군수 구입유물에 대한 자료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자료구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의 기증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제출하며, 관장은 유물을 기증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기증유물수납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기탁

① 유물을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기탁한 유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기탁자료대장을 따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기탁받은 유물은 박물관자료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등재

취득한 자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료목록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료카드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복제

① 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자료복제허가신청서를 자료복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료복제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자료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복제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료의 훼손 및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상업광고용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9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