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천박물관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17. 규칙 제1106호>
이 규칙은 화천박물관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17. 규칙 제1106호>
화천박물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2 및 제15조의2에 따른 당일 수입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12.21.>
1. 군금고(「화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군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한다. <개정 2022.12.21., 2023.12.26.>
2. 제1호에 의한 마감 이후의 수입금은 익일 수입금에 합산하여 납입하되 수입금의 장부정리는 익일 수입금과 구분하여야 한다.
<삭 제 2013.6.5 규칙 제1044호>
① 화천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소장할 유물을 유상양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3.17. 규칙 제1106호>
1. 유상양여희망서(별지 제4호서식)
2. 유상양여자료목록(별지 제5호서식)
3. 자료감정서(별지 제6호서식)
4. 유물사진 각 1매
② 군수 구입유물에 대한 자료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자료구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제출하며, 관장은 유물을 기증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기증유물수납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유물을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기탁한 유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기탁자료대장을 따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기탁받은 유물은 박물관자료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취득한 자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료목록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료카드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자료복제허가신청서를 자료복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료복제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자료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복제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료의 훼손 및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상업광고용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