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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박물관 운영조례자치법규 2138658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2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천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조례 제2329호 2017.3.17.>

제2조

위치

화천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화천군 하남면 춘화로 3337에 둔다. <개정 2022.12.21.>

제3조

업무

박물관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민속자료 및 향토역사 유물의 수집 및 연구
2. 소장품의 보관 및 전시(보존처리는 전문기관에 위탁처리)
3. 민속 제 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4. 향토사 및 향토사적의 조사 연구
5. 민속 및 향토사의 조사 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
6.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의 개최
7. 그 밖에 박물관 운영 등 문화에 관한 사항

제4조

관장

① 박물관에는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박물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박물관의 시설유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개관과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시설 및 그 전시물을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제2호의 공휴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의 다음날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 발생시에는 사전에 휴관일을 정하여 지정게시판 또는 군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시간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관람시간은 09:00부터 17:30까지 한다. 다만, 입장은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한다. <단서 신설 2013.6.5 조례 제2121호>
2. <삭 제> (2013.6.5 조례 제2121호)
3.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박물관의 전시물 관람은 무료로 한다.

제8조의2

수강료 및 체험료

박물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수강료 및 체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5 조례 제2121호>

제9조

위원회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료수집 및 전시 등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화천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6.5 조례 제2121호><개정 2017.3.17 조례 제2329호>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향토 및 전통문화에 조예가 있는 전문가 및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7.3.17 조례 제2329호>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의 경우 업무관련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⑤ 위원회의 운영 업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 학예연구사로 한다.
⑥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5 조례 제2121호]

제10조의2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3.6.5 조례 제2121호]

제10조의3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ㆍ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3.6.5 조례 제2121호]

제10조의4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6.5 조례 제2121호]

제11조

자료의 취득

① 박물관의 자료는 구입, 기증, 기탁, 관리전환 등에 따라 취득한다.
②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2인 이상의 자료 감정위원을 위촉하여 자료 감정 후 구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일품목 가격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료 감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의2

자료의 폐기

군수는 박물관의 자료 중 멸실, 파손 등의 사유로 훼손되어 소장 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 하였다 판단 될 경우 이를 폐기 할 수 있다.<신설 2017.3.17. 조례 제2329호>

제12조

자료관리

① 자료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② 전시품 및 시설물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제13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연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난무하는 행위
4.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5.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관장은 관람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 하는 때에는 관람을 중지 시키거나 박물관에서 나가게 할 수 있다.

제14조

변상조치

관람자 또는 시설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등 편의 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

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

① 군수는 박물관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문화상품을 개발 및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화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품에 대하여 군수는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13.6.5 조례 제2121호]

제16조

자원봉사자

① 관장은 관람 안내 및 자료정리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교통비 등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