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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8656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규칙시행 9999-12-31공포 2007-04-26공포번호 9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정의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1990. 1. 8 규칙 제594호, 2007. 4. 26 규칙 제945호> 1. 본 청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물품출납원 - 경리담당주사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주무담당주사 2. 의 회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물품출납원 - 회계담당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자 3. 직속기관, 사업소 물품관리관 - 관서의 장 (과가 없는 사업소는 소의 장) 물품출납원 - 회계담당과장 (과가 없는 사업소는 주무담당 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회계담당주사 (과가 없는 사업소는 물품업무담당자) 4. 읍.면 물품관리관 - 읍.면장 물품출납원 - 총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담당주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농업기술센터.소.원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원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0. 1. 8 규칙 제594호,1999. 1. 21 규칙 제829호>

제3조

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조서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삭제

삭제 <1989. 2. 14 규칙 제567호>

제8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1989. 2. 14 규칙 제567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시는 부시장 또는 총무국장, 구는 부구청장 또는 총무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 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 인수한다.<개정 1989. 2. 14 규칙 제567호>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기재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

불용의 결정

군수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청<개정 1994. 12. 31 규칙 제754호,1999. 1. 21 규칙 제829호> ?부 군 수 - 단가 3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재무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농업기술센터.소.읍.면<개정 1994. 12. 31 규칙 제754호,1999. 1. 21 규칙 제829호> ?농업기술센터.소의 장, 읍.면장 -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회계주무담당자 - 단가 2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 중요물품 이력카드(별지 제15호서식)
4. 물품 이력카드(별지 제16호서식)
5. 삭제 <1994. 12. 31 규칙 제754호>
5.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

삭제

삭제 <개정 2007. 4. 26 규칙 제945호>

제20조

물품재고조사등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서 식 목 차 제 1호서식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 제 2호서식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 제 4호서식 불용결정통보서 제 5호서식 불용품폐기(해체)조서 제 6호서식 물품공차증 제 7호서식 청구 및 출급증 제 8호서식 도서대출대장 제 9호서식 우표출납부 제10호서식 반납 및 인수증 제11호서식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 합의서 제13호서식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제14호서식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제15호서식 중요물품이력카드 제16호서식 물품카드등록부 제18호서식 도서대장 제19호서식 물품검수조서 제20호서식 물품검사서 제21호서식 외국산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제22호서식 물품출납원사무인계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