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화천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을 지원 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 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화천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을 지원 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 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개정 2026.3.27.>
2. “전통문화예술”이라 함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4.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3.27.>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 한다.
③ 각종 문화예술 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행사
2.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ㆍ국외 교류에 관한 사항
3. 향토 문화예술 발굴ㆍ전승보존ㆍ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4. 지역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
5.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 사업
6. 지역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및 지도자 육성 <신설 2026.3.27.>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① 군수는 전국 규모 이상의 문화예술 경연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문화예술 교류활동
2. 문화예술 관련 연수 및 벤치마킹
3. 그 밖에 군수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9.21.]
제5조의 보조금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삭제 2023.12.26.>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법인, 문화예술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단체나 개인은 지원에서 배제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