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천군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의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천군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의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모범공무원은 화천군 실.과.사업소장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화천군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 및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6.1.>
모범공무원은 화천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이내로 선발한다.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2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개정 1982. 2. 18 규칙 제374호.1993. 8. 30 규칙 제722호>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라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기지급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화천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