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천군 명예군민의 선정절차 및 기준과 예우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천군 명예군민의 선정절차 및 기준과 예우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명예군민은 군정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ㆍ외국인으로 한다.
①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개인 등 누구나 제2조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추천일 경우 30인 이상의 연서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자에 대한 선정여부는 화천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3호>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 화천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초에 예상되는 명예군민 선정수요에 대해서는 그 직위를 대상으로 사전에 일괄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15. 10. 6. 조례 제2203호>
① 수여는 화천군민의 날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기와 장소에서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 선정 시 명예군민증 및 패 이외에 소정의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명예군민증 및 패의 제작안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르고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영구보존한다.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는「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가지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명예군민에게는 예우차원에서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 및 시설의 무료이용은 물론, 군정소식지 등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시 초청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명예군민이 선정취지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화천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과 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를 결정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3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