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 및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