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천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이 규칙은 「화천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가. 초과 점용면적이 1㎡ 이하인 경우: 5만원
나. 초과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가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가. 점용면적이 1㎡ 이하인 경우: 10만원
나.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가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10만원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9.12.19.>
② 과태료는 부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2.19.>
삭제 <2019.12.19.>
군수는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삭제 <2019.12.19.>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