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제4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의 본래 목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12.19.>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점용자가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농어촌도로에 부과되는 금액은 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9.12.19.>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개정 2019.12.19.>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개정 2019.12.19.>
3. 삭제 <2019.12.19.>
4. 삭제 <2019.12.1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9.>
③ 삭제 <2019.12.1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