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개정 1975. 4. 19 조례 제424호, 2022.12.21.>
1. 관개.배수시설.농업도로로 기타 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관리변경 또는 폐합
2. 구획정리사업(경지정리)
3. 개답 또는 개전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
5. 농지 또는 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
6. 농지에 관한 권리 및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농업용 시설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합
7. 기타 농지의 개량 또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삭제 <2022.12.21.>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 결정한다.
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등의 사정 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서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지개량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그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이용지 지정 도면은 사업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길 손실은 보상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되, 그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환지는 종전의 토지의 지적 및 가격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유 또는 공동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등 공공의 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① 환지 청산금을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환지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환지 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청산금은 지불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안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익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1. 법 제11조의 각 호에 규정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8.8.17 조례 제2414호, 2022.12.21.>
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4. 토지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5.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증축 또는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