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화천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에서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화천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에서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화천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의 농업인대학 학사일정은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총 수업시간은 100시간 이상, 횟수는 20회 이상 운영한다.
② 농업인대학 수료대상자는 학사일정 60퍼센트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2항의 농업인대학 교육대상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군민으로 한정한다.
②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군민은 교육생 모집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원서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 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생 확정 통보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지한다.
조례 제6조제2항 농업인대학 학사운영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해야 한다.
1. 농업인대학 과정별 입학원서
2. 농업인대학 과정별 출석부
3. 농업인대학 과정별 수료생 관리대장
① 조례 제9조 농업인 해외연수 대상은 화천군 농업ㆍ농촌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정한다.
② 해외연수는 연1회로 하며 연수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단, 군수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추가 연수 할 수 있다.
③ 해외연수를 다녀온 농업인은 5년이 경과되어야 연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조례 제9조제2항 해외연수 농업인 명단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농업인 시상 후보자는 화천군내에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으로 한다.
② 시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대상을 시상한 자는 다시 시상할 수 없다.
④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농업 진흥 공직자 및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시상 후보자는 화천군내에 농업관련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나 협동조합의 임직원으로 근무한지 2년 이상인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①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농업인 시상후보자는 읍ㆍ면장이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농업 진흥 공직자 및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시상 후보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읍ㆍ면장, 협동조합장이 군수에게 추천한다.
③ 시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통 (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 1통 (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의 공적증빙자료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화천군 포상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