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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8626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규칙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11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에서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업인대학 학사일정

① 「화천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의 농업인대학 학사일정은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총 수업시간은 100시간 이상, 횟수는 20회 이상 운영한다.
② 농업인대학 수료대상자는 학사일정 60퍼센트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

농업인대학 교육생 모집

① 조례 제6조제2항의 농업인대학 교육대상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군민으로 한정한다.
②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군민은 교육생 모집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원서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 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생 확정 통보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지한다.

제4조

비치대장

조례 제6조제2항 농업인대학 학사운영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해야 한다.
1. 농업인대학 과정별 입학원서
2. 농업인대학 과정별 출석부
3. 농업인대학 과정별 수료생 관리대장

제5조

농업인 해외연수

① 조례 제9조 농업인 해외연수 대상은 화천군 농업ㆍ농촌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정한다.
② 해외연수는 연1회로 하며 연수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단, 군수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추가 연수 할 수 있다.
③ 해외연수를 다녀온 농업인은 5년이 경과되어야 연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제6조

농업인 해외연수대장 비치

조례 제9조제2항 해외연수 농업인 명단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농업인 시상 후보자의 자격

①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농업인 시상 후보자는 화천군내에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으로 한다.
② 시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대상을 시상한 자는 다시 시상할 수 없다.
④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농업 진흥 공직자 및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시상 후보자는 화천군내에 농업관련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나 협동조합의 임직원으로 근무한지 2년 이상인 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8조

시상후보자의 추천

①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농업인 시상후보자는 읍ㆍ면장이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농업 진흥 공직자 및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시상 후보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읍ㆍ면장, 협동조합장이 군수에게 추천한다.
③ 시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통 (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 1통 (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의 공적증빙자료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심사방법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화천군 포상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