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화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화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농기계 중 관내 농업인의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2.12.21., 2023.12.26.>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채용한 보조요원은 농업기술센터 사업담당이 주관하여 관리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일 농업기계 정비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제1항의 임대농기계 사용신청서와 농기계 사용임대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임대 사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업기계 사용 임대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① 조례 제8조의 농기계 임대기간은 임차자의 경작면적에 따라 해당 농기계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1일단위로 계산하되 사용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대기자가 없을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하되 이 경우 사용기간을 1일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21.>
② 농기계 출고시간은 09:00시로 하고 입고시간은 18:00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농기계를 입고하지 못할 경우 입고시간은 적의 조정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의 농기계 임대 선정기준은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임대할 수 있다
1. 재해ㆍ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조건불리지역 및 고령 영세 소농가
3. 신청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조례 제8조의 농작업 기준은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지원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농지규모 1헥타르 미만 고령자, 부녀자, 영세농가
2.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조건불리지역 재배농가
3. 군수가 영농여건상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4. 일반농가
조례 제11조 임대료는 해당 농기계 출고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조례 제12조에 따라 임대료 및 작업료를 감면받을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하되 별지 제5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해당농기계 출고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8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임대장비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2. 농업기계 임대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3. 농업기계 면세유 지원대장(별지 제8호서식)
4. 농작업 지원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5. 임대ㆍ농작업 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