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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862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2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농가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화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8.>

제2조

위치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화천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시 읍면에 분소를 둘 수 있다. 분소설치는 군수가 결정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화천군이 관내 농경지를 직접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관련 농업인단체, 법인, 작목반 등에게 임대농기계를 임대해 주거나 농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1.8.>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 임대사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임대농기계의 사용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차자"란 화천군으로부터 농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작업 지원"(이하 "농작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으로부터 본 조례에서 정한 농작업을 위탁받아 농작업료를 받고 임대 농기계로 농작업을 대신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농작업료"(이하 "작업료"라 한다)란 농업인으로부터 농작업을 위탁받아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대금을 말한다.
7. "경로우대자"란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0.16., 2022.11.8., 2023.12.26.>

제4조

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작업 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임대농기계에 대하여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 및 농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ㆍ관리는 화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ㆍ기록한다.

제6조

관리요원

임대사업은 농기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 관리 하고 농기계 교관을 관리요원으로 지정운영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요원(수리보조, 농작업요원)을 활용, 운영한다.

제7조

사용허가 및 교육

① 임차자는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작업 안전공제 가입증명서를 관리요원에게 제시하고 임대농기계 사용신청서 및 농기계 사용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② 관리요원은 사용자 참석하에 다음 각 호를 수행한 후 농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
1. 농기계의 이상 유ㆍ무 확인 및 점검
2.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 교육실시

제8조

임대기준 및 기간

농기계의 임대 및 농작업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임대대상 농기계와 임대료

① 임대대상 농기계 임대료 및 작업료는 구입가격, 농가부담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2.11.8.>
1. 임대료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의 별표 1의2에 따른다. <개정 2022.11.8.>
2. 작업료는 인근시군과 지역의 임대료, 임금, 물가 등을 감안하여 매년 군수가 결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등 임차기간 중 소요되는 경비일체를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군수는 기종별 임대료를 매년 화천 소식지, 화천군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개정 2022.11.8.>

제10조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회

① 심의회 구성은 농업인단체 대표를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심의위원은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을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2.11.8.>
1. 심의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과 농협중앙회 화천군농정지원단장은 당연직으로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후임자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써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7 조례 제2170호, 2022.11.8.>
2. 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으로 하며, 서기는 실무자로 한다.
② 심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8.>
1.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화 촉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농기계임대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회의는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립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

임대 및 작업료 수입금

① 군수는 농기계 임대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농기계의 내구연한 경과 후 재구입 및 신규 농기계 확보
2. 농기계의 유지보수
② 농작업 수입금은 농작업요원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

임대료 및 작업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자기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료 및 작업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1. 반액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022.11.8.
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
2. 전액감면: 재해ㆍ재난 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 신청하였을 경우 감면액 전액을 환수하고 3년 동안 지원신청을 제한한다. <신설 2020.10.16.> , <개정 2022.11.8.>

제13조

임대료 및 작업료 반환

납부된 임대료 및 작업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및 작업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농기계의 출고 전 사용신청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다만, 출고 후 사용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ㆍ작업기간 중 반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임대계약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대계약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단, 고령ㆍ영세농가에 대한 농작업 대행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8.>
3.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6. 천재지변, 자연재해 발생으로 화천군이 긴급히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따른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 이행과 농기계 사용자로서의 다음과 같은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1.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한다.
2.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의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ㆍ훼손 및 도난을 당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ㆍ물적피해 등의 원인이 임차인의 부주의, 운전미숙, 파손, 분실 등 고의 또는 과실과 위법행위인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2.11.8.>

제16조

농기계의 반환

① 사용자는 농기계 임대기간 종료 후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ㆍ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7조

임대계약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농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서 3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임대농기계와 같은 기종으로 면세유를 지원받은 경우
5. 농기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8조

비치대장 및 장부

제5조제3항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비치할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화천군 물품관리조례」등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