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화천군 농업기계공급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화천군 농업기계공급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라 함은「농업기계화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를 말한다.
2. “농업기계화사업”이라 함은「농업기계화촉진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3. “농업인”이라 함은「주민등록법」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화천군민으로서「농지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융자금”이라 함은「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 농업협동조합에서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대출하는 농업기계구입 융자금(정책자금이자보전사업 및 농업종합자금사업에서 지원하는 융자금 포함)을 말한다.
5. “지원대상자”라 함은 제3호의 “융자금”을 대출받은 “농업인”으로 본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농업기계 공급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대상자는 “융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 명단 및 융자금 대출현황 등을 요청ㆍ통보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화천군농업기계 공급지원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1. 법령 및 조례와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여부
2.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3. 타 법령이나 조례, 지침 등에 의하여 융자금 이자보전 및 이자감면 등 이중지원 여부
4. 융자금의 타용도 이용 및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 등으로 인한 대출여부
5. 사업년도 현재 농업기계구입 융자금 원금 및 상환이자에 대한 연체여부
②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는 화천군의 농업기계화촉진을 위하여 강구된 시책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사업계획을 수립 검토한 후 “위원회”를 거쳐 기금 지원을 결정하고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농기계 공동이용을 위한 임대장비 대체구입
군수는 제3조제1항의 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그 명단과 지원금액 등을 농업기계구입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융자금”이자보전 지원대상자에게 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자금은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운영하여 발생한 이자 수익금으로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성 유지를 위해 기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예치받은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② 군수로부터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연도별 사업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위탁 관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년간 2회 이상 감독ㆍ확인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기금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별지 1호~8호서식)
1. 위원 위촉장
2. 농업기계공급지원기금 운용위원 위촉대장
3. 위원회 회의록
4. 농업기계 공급지원기금 관리대장
5. 농업기계 공급지원기금 사용대장
6. 농업기계 공급지원기금사업 현금출납부
7. 농업기계 공급지원기금 사용계획서
8. 농업기계공급 융자금 이자보전사업 정산서
기금교부와 수입지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8.14., 2022.10.19.>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