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에 따라 화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농업기계공급지원 및 농업기계화촉진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36호, 2021.12.29.>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에 따라 화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농업기계공급지원 및 농업기계화촉진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36호, 2021.12.29.>
군수는 농업기계공급지원 및 농업기계화촉진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에 화천군농업기계공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36호, 2021.12.29.>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2.29.>
1. 군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매 회계 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36호>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36호, 2021.12.29.>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운용자금은 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관리한다. <삭제 2015.11.13. 조례 제2216호> <개정 2015.11.13., 2020.10.16., 2022.12.21.> ③ 기금은 당해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① 군수는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36호>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당해 연도의 기금 사업 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13조의 기금결산 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8. 1. 14 조례 제1936호>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농업기계 공급 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전
2. 농업기계화촉진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8. 1. 14 조례 제1936호>
3. 삭제 <2008. 1. 14 조례 제1936호>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화천군 농업기계 공급 지원 기금 운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화천군의회의원 1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농협중앙회화천군지부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농업인 대표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08. 1. 14 조례 제1936호, 개정 2021.12.29.>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농업인 대표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농업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개정 2023.12.26.>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 제1815호, 2011. 4. 29 조례 제2032호>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29.>
1.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29.>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3. 12. 30 조례 제1815호, 2007. 6. 13 조례 제1917호, 2011. 4. 29 조례 제2032호>
1. 기금운용관 : 농업정책과장<개정 2015.1.7 조례 제2170호, 2021.12.29.>
2. 기금출납원 : 소관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36호>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 말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36호>
①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해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전문개정 2008. 1. 14 조례 제1936호]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7.1.10. 조례 제2321호, 개정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