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천군농업경영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천군농업경영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영농자금”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출하는 일반농업경영자금(진흥지역 특별자금 및 전문농업 경영자금을 포함한다)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에서 지원하는 양축자금으로 1년이하에 상환하는 단기성 자금을 말한다.
① 농업인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대상자는 사업년도에 위원회에서 정한 지원대상 자금을 대출받은 농업인으로 한다.
②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지원은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사업.친환경 축산사업 등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위원회에서 선정 추진한다.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자금을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수익금으로 한다.
①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금고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농업인 영농자금에대한 이자보전 사업을 말한다.
② 군 금고는 제1항에 대한 사무를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정산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총회의 운영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 보관한다.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장부에 의거 작성.보관한다.
1. 기금 기탁(출연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기금 사용대장(별지 제3호서식)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8.14., 20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