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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자치법규 2138616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29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11.>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개정 2023.12.26.>

제3조

육성시책

① 군은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종합적인 농업구조 개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며,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품목과 업종을 중심으로 중점 육성ㆍ지원한다.
② 군은 농촌을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ㆍ계승하며,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군은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득증대 및 보전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4조

지원범위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관내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들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5. 조례 제2421호>
1. 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6.1.>
2. 강원자치도 자체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6.1.>
3. 그 밖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11.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신설 2018.10.5 조례 제2421호>
1. 농업인
2. 농업법인
3. 생산자단체

제5조

삭제

삭제 <2018.10.5 조례 제2421호>

제6조

삭제

삭제 <2018.10.5 조례 제2421호>

제7조

농업ㆍ농촌발전 계획수립

① 군수는 농업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계획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ㆍ농촌발전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
② 농업ㆍ농촌발전계획을 세울때에는 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

농업의 경쟁력제고와 경영안정

① 군수는 농업과 식품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5. 조례 제2421호>
1.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농산물의 가공ㆍ향토 산업 육성 및 유통혁신 및 브랜드 개발사업
3. 농산물의 유통ㆍ수출촉진을 위한 농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홍보 및 판촉지원사업
4. 미래농업 인력 육성 및 창업지원 사업
5. 농업인들의 국제적인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및 전문기관 위탁사업
6. 농업경영에 관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7. 농축수산물의 유통ㆍ물류 개선사업
8. 농축수산물의 품종개방,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9. 쾌적한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축산업의 구조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자원화 및 가축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5.11.10.>
10. 쌀ㆍ과채류ㆍ원예작물에 대한 생산비 절감 시책사업
11.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사업
12. 농촌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
13.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14. 농업경쟁력이 있는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작물 육묘 및 육묘장 지원 <신설 2021.6.11.>
15.「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와의 위탁ㆍ대행사업 <신설 2021.6.11.>, <개정 2023.12.26.>
16. 그 밖에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6.11.>
② 제8조제1항에서 각 호의 세부지원 사업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8.10.5 조례 제2421호>
③ 군수는 제8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1.10.>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11.10.>

제9조

우수 농업인력의 육성 등

군수는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수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과 경영교육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창업촉진 및 기술개발보급

① 군수는 농업인의 창업을 촉진하고,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제품 개발을 권장하고 벤처농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의 선진화ㆍ첨단화를 촉진하고 국제적 농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첨단농업과학 기술 및 실용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강원자치도 계획에 따라 5년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5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2023.6.1.,2025.11.10.>

제12조

농촌 교육여건 개선

군수는 도시와 농촌 간 교육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제13조

농업인 경영안정 등

군수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뒤떨어진 영세농업인, 고령농업인, 장애농업인, 여성농업인 등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5. 조례 제2421호>
1. 삭제 <2018.10.5 조례 제2421호>
2. 사고ㆍ질병농업인, 고령ㆍ취약농업인의 영농활동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인력지원사업
3. 여성농업인의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증진 및 경제적 여권 신장을 위한 창업지원사업
4.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열위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5. 농축수산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사업과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 생산비 차액보전을 위한 시책지원 사업 <개정 2025.11.10.>
6.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들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지원 사업
7. 그 밖에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제14조

농외소득 증대

군수는 농업인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산업단지, 지역특화상품 생산단지 조성을 비롯한 농업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녹색관광 등 휴양자원을 개발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