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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8615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2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생산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수급조절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주요 농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준가격”이란 규칙으로 정하는 당해 연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제6조에 따른 화천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4. “시장가격”이란 당해 연도 재배품목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 ‘상품’ 기준 평균가격을 말한다.
5. “차액”이란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그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6. “계통출하”란 화천군 관내 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7. “가격안정자금”이란 농산물의 가격안정,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스스로 조성하는 자금으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화천군의 책무

① 화천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은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은 제1항의 시책 수립 시에 관내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인의 책무

① 농업인은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규모화, 전문화 등을 통해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제2조제7호에 따른 품목별 가격안정자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군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차액지원 사업”이라 한다)
2.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을 위하여 “화천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 대상 농산물 품목 선정
2. 농업인 가격안정자금 조성(품목별 출하 금액의 가격안정자금 조성 비율)
3. 기준가격 결정
4. 그 밖에 농산물 가격안정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업무 관련 소장,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업인 단체 관계자
2. 농업생산자 단체 관계자
3. 화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4. NH농협은행 화천군지부장
5. 화천농업협동조합장
6. 간동농업협동조합장
7.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등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식품유통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농업협동조합에 가격안정자금을 조성하고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호에 따른 차액지원 사업 농산물의 지급 면적은 품목당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13조

지원기준

① 지원기준은 대상 품목 농산물의 주 출하 시기에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만으로 형성될 경우 그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품목별 지원금은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중 개인별 농업인의 “가격안정자금” 범위 내의 차액 부담금과 동일한 군비를 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계통출하 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재원 마련

군수는 기준가격 지원을 위해 농업인이 조성한 금액에 근거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농산물 가격 폭락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제16조

재원의 운용계획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차액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재원의 수입 및 지출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환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저가격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8조

준용

최저가격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에 따른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