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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기계 순회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8614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규칙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11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농기계 순회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리반 편성

수리센터 수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운전원은 반원 중에서 겸임할 수 있다.

제3조

수리절차

농기계 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기계 수리신청 확인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

순회수리

① 오지마을 순회수리장소는 매년 군수가 결정 공고한다.
② 순회수리장소 공고는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와 함께 읍ㆍ면사무소에 통지한다.
③ 순회수리 실시당일 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10:00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수리받을 농기계를 집결시켜야 한다.
④ 순회수리시간은 실시당일 10:00~17:00시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담당과 마을리장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부품비 징수

① 「화천군 농기계 순회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에 따라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에 대하여 수리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수리 받은 자는 이를 화천군금고에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지마을로 화천군금고 입금이 어려울 경우 순회수리공무원에게 현금납부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현금으로 부품비를 받은 경우 현장에서 즉시 수리 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순회수리공무원은 다음날까지 이를 화천군금고에 입금하고 영수증은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징수한 부품비는 농기계 수리사업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부품비 감면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른 감면신청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기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감면신청서)을 수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비치대장 및 장부

수리센터의 장은 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로 관리를 대체할 수 있다.
1. 농기계 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2. 현장기술교육대장(별지 제6호서식)
3. 농기계 부품수불대장(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