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규칙은 화천군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많은 업체들이 입주신청하도록 함으로서 농공단지 분양 촉진 및 운영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화천군농공단지입주업체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규칙은 화천군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많은 업체들이 입주신청하도록 함으로서 농공단지 분양 촉진 및 운영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화천군농공단지입주업체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려금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부지분양계약 입주하는 업체
2. 공장건물을 경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부지분양계약 입주하는 업체
3. 재분양에 의한 부지분양계약 입주하는 업체
장려금 신청은 농공단지입주계약 신청서 제출시 별지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신청한다.
장려금 지금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분양금 완납(일시불 납부) 입주계약업체 : 총 분양금액의 15%지급
2. 분할상환(5년거치 5년균등상환) 입주계약시 : 총 분양금액의 10%지급
① 장려금은 농공단지 부지분양 계약체결시 지급하고 지급된 장려금은 입주업체의 부지분양금 원금상환금으로 입주계약 체결시 군금고에 납부한다.
② 농공단지부지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상환한 부지분양금 원금상환금은 반환 하지 아니하고 군금고에 귀속한다.
장려금 지급에 대한 세입ㆍ세출은 화천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