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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861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2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 참여 및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노인에게 적합한 노인일자리 사업 마련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실체를 갖춘 근로활동을 말한다.
2. “공익형 일자리”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 및 공공기관 업무영역(환경, 행정, 시설관리)에서 창출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로서 지역 사회 발전과 개발에 공헌하는 공익성이 강한 일자리를 말한다.
3. “교육형 일자리”란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가진 노인이 아동ㆍ청소년ㆍ노인 등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륜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세대 간 문화전승의 효과를 살리고 교육대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자리를 말한다.
4. “복지형 일자리”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중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하여 사회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고 서비스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5. “시장형 일자리”란 노인들이 시장의 수요가 예상되는 사업에 공동으로 연대하여 소규모로 창업을 하거나 각종 전문직종 사업단을 운영하여 자체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인력파견형 일자리”란 수요처 요구에 의하여 일정교육을 수료하거나 업무능력이 있는 노인이 해당수요처에 파견되어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7. “창업모델형 일자리”란 노인에게 적합하고 소득창출 효과가 큰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민간노인일자리사업에 기여하고 노인창업의 사회적 확산 및 파급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
8.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전담인력”이란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를 전담 지원하기 위해 배치되는 상근인력을 말한다.
9. “위탁”이란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을 말한다.
10. “수탁”이란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함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일할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역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을 설치ㆍ운영 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익ㆍ교육ㆍ복지ㆍ시장ㆍ인력파견 ㆍ창업모델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수립
3.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ㆍ조정ㆍ심의
4.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5.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
6. 노인일자리 사업 지역협의체 구성ㆍ운영
7.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 수행
8. 참여자 통합소양교육실시 지원
9.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수립을 위하여 지역 내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서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1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평생교육 강좌 개설운영

군수는 노인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개설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

생산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이나 단체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위탁

① 노인일자리 사업은 군수가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화천군 소재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위ㆍ수탁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기관이나 단체는 관련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
2.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기타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1조

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년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보험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전담인력 운영

노인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전담인력을 둘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예산지원

군수는 제8조제2항의 수탁자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2.12.2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