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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조례자치법규 2138609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2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1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필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관
2. 경로당
3. 노인교실

제3조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

① 군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노인여가 복지시설 시설 운영비
2. 노인여가 복지시설 난방연료비
3. 노인여가 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설치ㆍ유지관리비
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비
6.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와 노인들의 일거리 확보를 위한 공동으로 생산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용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12.21.>

제4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5조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노인여가 복지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타 군수가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7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 4. 29 조례 제2032호>
1. 노인관련 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인
3. 기타 노인복지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무

① 군수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건전하게 육성ㆍ보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2022.12.2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