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천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천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화천군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화천군 출연금
2. 삭제 <1976. 7. 26 조례 제1620호>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0.10.16.>
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① 기금은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7. 11. 30 조례 제1925호>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기금의 운용자금은 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관리한다. <개정 2015.11.13., 2020.10.16., 2022.12.21.> <삭제 2015.11.13. 조례 제2216호> ③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 기금 사업계획
3. 기금의 사업대상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8.4.5 조례 제2400호>
5.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10.16.>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개정 2016.4.5. 조례 제2249호>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사업
5. 노인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
7. 각급 노인회(군지회, 읍ㆍ면분회, 경로당)의 지도 육성
8. 노인회지회 임원 역량강화 지원사업 <개정 2016.4.5. 조례 제2249호>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개정 2016.4.5. 조례 제2249호, 2020.10.16.>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화천군 노인복지기금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소관업무 담당과장,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명,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장이 추천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7. 7. 26 조례 1620호, 2007. 11. 30 조례 제1925호, 2009. 2. 25 조례 제1971호, 2011. 4. 29 조례 제2032호, 2020.10.16.>
④ 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 제1813호>, <개정 2016.4.5. 조례 제2249호, 2020.10.16.>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7. 7. 26 조례 제1620호, 2007. 11. 30 조례 제1925호, 2009. 2. 25 조례 제1971호, 2011. 4. 29 조례 제2032호, 2025.12.29.>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7. 7. 26 조례 제1620호, 1998. 12. 9 조례 제1667호, 2007. 6. 13 조례 제1917호, 2009. 2. 25 조례 제1971호, 2011. 4. 29 조례 제2032호, 2025.12.29.>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26 조례 제1620호>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 운용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11. 30 조례 제1925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4.5. 조례 제2249호, 개정 2020.10.16., 2025.12.29.>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개정 2016.4.5. 조례 제2249호, 2022.12.2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4.5. 조례 제224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