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12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이 규칙은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12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① 이 규칙에서 “대행업"이라 함은 조례 제12조에 규정된 대행업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②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라 함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사기구명세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상수도시공업 허가증사본 1부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3.12.26.>
2. 별표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 기간 연장신청을 지정기간 만료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 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보증금 3,000,000원을 군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은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자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지 못한다
4. 공사현장에는 사용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2의 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 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요하는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고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필한 현장대리인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대행업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이내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수도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② 준공검사를 필한 후 수도사용자등에게 급수전 개전요령등 급수장치 관리방법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제13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공사비는 준공검사필증을 첨부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2. 자격증서를 타인에게 대여 하였을 때
3. 부정급수 공사를 하였을 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부터 대행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상황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4. 기타 업체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월이상 6월이하의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서 공중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를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방해를 하였을 때
4.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군수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기술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개정 2023.12.26.>
2. 제4조의 조건에 미달되었을 때
3.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사시행중인 지정의 취소를 당하거나 기타사유로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누수등으로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