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화천군 금고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화천군 금고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9.>
1. “금고”란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3.17., 2019.12.31., 2021.3.29.>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한다.<개정 규칙 제1105호 2017.3.17>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7.3.17., 2019.12.31., 2021.3.29.>
4.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규칙 제1105호 2017.3.17., 2021.3.29., 2022.12.21.>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3.29.>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개정 규칙 제1105호 2017.3.17>
① 이 규칙은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3.29.>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29.>
① 군수는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1.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삭제 <2021.3.29.>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군의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규칙 제1105호 2017.3.17>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21.3.29.>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ㆍ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개정 규칙 제1105호 2017.3.17>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3.29.>
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
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 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규칙 제1105호 2017.3.17>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화천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로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1. 금고지정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
1. 군 소속 관계 공무원
2. 화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법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3.29.>
④ 위원의 위촉기간은 금고약정 만료 4개월 전부터 새로운 금고 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금고지정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세입업무담당자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군수는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 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의 약정서에 의한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지 후 금고를 다시 지정하는 때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회계별ㆍ기금별 자금 운용상황 및 금고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 등에 대하여 상ㆍ하반기별 또는 분기마다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상ㆍ하반기 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신설 규칙 제1105호 2017.3.17>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2022.12.21.>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