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2.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3.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귀농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6. “귀촌인”이란 화천군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촌생활을 주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화천군에 전입하여 실제 농촌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농업인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귀농인과 구분 한다.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ㆍ귀촌인의 유치와 지원을 위하여 화천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7 조례 제2170호>
1. 당연직 위원
가. 부군수
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자치행정과장
라. 민원봉사과장
마. 산림축산과장
바. 농촌개발과장
사. 농업진흥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귀농ㆍ귀촌에 관한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나. 농업인 단체장 및 생산자 단체장
다.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라.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귀농ㆍ귀촌업무 담당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계획ㆍ정책에 관한 사항
2. 귀농ㆍ귀촌인 지원 대상 및 자격여부에 관한 사항
3. 귀농ㆍ귀촌 홍보, 귀농ㆍ귀촌인 조기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귀농ㆍ귀촌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화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귀농인의 유치와 성공적인 정착지원을 위하여 화천군 귀농ㆍ귀촌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귀농ㆍ귀촌 희망자에게 관련정보 제공 및 상담
2. 중앙의 귀농ㆍ귀촌종합센터와 연계 귀농ㆍ귀촌 관련정보 교류
3. 귀농ㆍ귀촌 성공ㆍ실패 사례 발굴 제공
4. 귀농ㆍ귀촌인 현장방문 컨설팅
③ 상담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자 1명과 보조인원 1명을 두며, 담당자는 귀농ㆍ귀촌업무 담당자로 한다.
ⓛ 귀농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인 신고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귀농인 신고대상은 군에 전입하여 6개월이상 거주한 세대이며, 세대주가 신고인이 된다.
① 군수는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 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 정착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2.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지원
3. 농촌빈집 및 축사 등 각종 정보제공
4. 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지원
5. 그 밖에 귀농인을 위한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귀촌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빈집) 알선
2. 농촌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지원 및 정보 제공
3. 임대농지, 휴경농지, 빈 축사 등 정보 제공
4. 그 밖에 귀촌인의 농촌정착에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귀농인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귀농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이 그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귀농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 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각종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
4.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
5.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경우. 단, 영농에 지장이 없는 영농현장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생계보전 부업형 취업인 경우,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취업인 경우, 격일ㆍ격주 교대무인 경우, 선거 또는 위촉에 따라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무인 경우는 군수가 판단하여 제외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7.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취소를 할 때에는 지원 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융자취급기관에 지원 자금 회수 통보를 하여야 한다.
귀농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