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군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ㆍ심의 및 자문ㆍ연구 등을 통해 군정의 통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군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ㆍ심의 및 자문ㆍ연구 등을 통해 군정의 통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라 실ㆍ과ㆍ소ㆍ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ㆍ과ㆍ소ㆍ원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안건을 심의할 경우 분야별 7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설명이나 의견발표 또는 자문 등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의 종합ㆍ분야별 5년 이상 중장기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여러 부서가 관련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가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각 실ㆍ과ㆍ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정주요사항 중 부서 간 정보공유나 협조를 위해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별도의 법정 위원회에서 심의 할 주요 안건
3. 위원장이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는 사항
③ 기획감사실장은 위원회의 심의대상 안건이라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에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5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시기 촉박 등 긴급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회의 자료를 회의개최 2일전까지, 긴급안건은 회의개최 당일까지 위원에게 각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하여 별도의 확인,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안건결정을 보류하고 이를 확인, 연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조제1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군수의 방침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ㆍ결정으로서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위원회는 일부 안건에 대해 의견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처리는 소관부서에 위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⑥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를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소위원회(이하“소위”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는 기획감사실장, 해당 실ㆍ과ㆍ소ㆍ원장 등 5명 내외로 구성하고, 소위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 사전에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안건을 소위에서 사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위는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소위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및 소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담당으로, 서기는 담당업무 주무관으로 위원장이 각 임명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기획감사실장은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 이행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 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