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장병을 내 가족으로 여기는 “군(軍)의 군민화(郡民化) 운동”의 구체적 실현으로서 군장병에 대해 친절한 모범업소 선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軍)과 민(民)이 하나가 되어 인정이 넘치는 지역경제문화 배양과 나아가 지역사회에 친절의 생활화와 부당ㆍ바가지 요금없는 상업문화를 함양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장병을 내 가족으로 여기는 “군(軍)의 군민화(郡民化) 운동”의 구체적 실현으로서 군장병에 대해 친절한 모범업소 선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軍)과 민(民)이 하나가 되어 인정이 넘치는 지역경제문화 배양과 나아가 지역사회에 친절의 생활화와 부당ㆍ바가지 요금없는 상업문화를 함양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장병"이란「군인사법」제2조와「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사업용 시설을 포함된다.
3. "휴게음식점"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21.>
4. "일반음식점"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21.>
5. "당구장ㆍPC방ㆍ노래방"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여 영업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기타 일반업소"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운영 중인 업소로서 군장병의 복지와 휴식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업소 등을 말한다.
7. "업소"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영업하는 업소를 말한다.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업소에서 군장병에게 친절하며 부당요금을 받지 않도록 지도와 점검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소를 “군장병 친절 모범업소(이하 "친절업소"로 한다)”로 선정하여 포상과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장병 및 면회객이 뽑아 친절업소로 추천된 업소
2. 친절서비스 등 미담ㆍ수범사례가 언론에 소개된 업소
3. 다른 업소의 귀감이 되고 친절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업소
4. 그 밖에 친절서비스 문화 발전 등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업소
① 군수 또는 관할 부대장은 군장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우편엽서, 홈페이지 등) 또는 인기투표 등 군장병의 실질적 의견이 반영되는 실행 가능한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선발된 친절업소를 추천 할 수 있다.
② 친절업소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 또는 소속 군부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친절업소는 제5조에 따라 추천된 업소 중에서 “화천군 군장병 친절업소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친절업소로 선정한다.
① 군수는 친절업소의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관련소관업무과장, 문화체육과장, 보건의료원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나. 식품접객업, 택시운수업, 숙박업 등 서비스업 협회에서 추천한 자
다. 주둔 육군 각 사단장과 관할 군단의 예하 부대장이 추천한 자
라. 그 밖에 친절 모범업소 선정 등에 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이 된다.
① 친절업소를 심의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친절업소의 선정기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2. 친절업소의 관리ㆍ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3. 군장병 친절ㆍ부당요금 등에 관해 군수가 부의한 사항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구할 경우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위촉 군의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사망, 전출, 명예훼손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할 때에는 해촉하며 후임자가 잔여임기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군수는 친절업소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친절서비스 등에 관한 교육사업
2. 화장실, 간판, 주방 등 시설개선사업
3.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사업
4. 상수도요금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 공용주차장 이용권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개선 및 시설 개선 사업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사업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자격을 상실하며, 군수는 지체 없이 지원 중지 등 관련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자 된 것을 확인한 경우
3.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와 지원대상의 영업을 양도한 경우
4. 친절업소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명예를 상당히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자격상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군수는 업소가 군장병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받았을 경우는 피해보상과 부당요금 반환을 업소에게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