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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8595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2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을 화천군민으로 포용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극대화하려는‘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ㆍ군ㆍ관 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란 화천군에 주둔하는 군(軍)을 말한다.
2. “군장병”이란「군인사법」제2조와「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군민화”란 군을 특수한 집단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인식을 함께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동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의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ㆍ군ㆍ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군부대 및 군장병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뢰증진과 협조체제 강화 : 군ㆍ관 협의체 운영, 외출ㆍ외박 수용여건 개선, 전입 군장병에 대한 화천군 홍보방안 마련 등
2. 민ㆍ군ㆍ관 교류증대 사업 : 군장병 초청 군정 설명회ㆍ간담회 및 군정 체험행사, 병영체험 사업, 민ㆍ관ㆍ군 화합 체육대회, 군부대 위문, 지역단위 교류협력 사업 등 <개정 2020.10.16.>
3. 군장병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 화천군 통합방위협의회에 소속된 군부대에 한하여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의 거주자로써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등 <신설 2017.11.16 조례 제2359호>
4. 군 지원 협력 사업 : 군부대(관사) 주변환경 개선사업 및 기타 군부대 현안사업 해결 등 <개정 2017.11.16 조례 제2359호>
5. 군 관련 행사 지원 : 군부대 창설기념일, 군 지휘관 이ㆍ취임식, 군부대 체육대회, 호국보훈 관련 행사 지원,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행사 프로그램 운영인원 지원, 군 단위 축제(산천어축제, 쪽배축제, 토마토축제 등) 군장병 체험의 날 행사 지원 등 <개정 2017.11.16 조례 제2359호, 2020.10.16.>
6. 군장병 우대업소 지원사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ㆍ민박업소, 제과점, PC방 등 군장병 우대업소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30% 환급) 지원 <신설 2020.10.16.>
7. 그 밖에 군정발전 및 민ㆍ군ㆍ관의 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11.16 조례 제2359호>

제5조

기본계획

① 군수는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과 연간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
3. 군민화 운동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과 협의한 사항 등

제6조

포상

① 군수는 군정 발전과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및 민ㆍ군ㆍ관 유대강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장병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화천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