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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588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19-09-20공포 2019-09-20공포번호 24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민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전래의 향토문화와 예술을 전승발전시켜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이룩함은 물론 이를 구심체로 자유를 수호하는 진취적 기상을 지닌 선진 화천군민상을 길이 빛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설정

화천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6일로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