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7.>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도 및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주요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주요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국가유공자의 공적 게재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등 지원
5.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시 지역출신 국가유공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6.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 시설물에 대한 지원
7. 주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7., 2023.12.26.>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ㆍ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사업
3. 자원봉사사업, 호국안보사업,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사업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개정 2021.7.7.>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수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운영,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반영
2. 공원ㆍ주차장 등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의 감면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 시 장례지원 <개정 2023.12.26.>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지원
① 군수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보훈영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 시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1개의 항목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개정 2015.2.23 조례 제2178호>, <개정 2016.4.5. 조례 제2252호> <개정 2017.9.22. 조례 제2345호> <개정 2019.3.26 조례 제2449호>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독립유공자 <개정 2023.12.26.>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같은 법 제73조의 6ㆍ18자유상의자 <개정 2023.12.26.>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개정 2023.12.26.>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개정 2023.12.26.>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개정 2023.12.26.> 6. 삭제 <2023.12.26.> ②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할 때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4.5. 조례 제2252호> ③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참전명예수당과 본 조례에 의한 수당을 동시에 지급받을 수 없다.<신설 2016.4.5. 조례 제2252호>
① 제3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급대상자로서의 요건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요건과 관련하여 지급대상 여부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여부의 결정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8조, 제39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8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배제된 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7.7.>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개정 2021.7.7.>
2.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개정 2021.7.7., 2023.12.26.>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 사망한 때
2.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3. 국적을 상실한 때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때
5. 그 밖에 수당지급에 변경을 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된 때 <개정 2023.12.26.>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