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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584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9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천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

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3.18.]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②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3.18.>
③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3.18.>
1.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3.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등에 제공하는 교통이용정보 등의 제공 실태 및 개선방향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④ 제1항에 따른 증진 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안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증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관내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한다. 이 경우 군수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4.3.18.>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화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3.18.>
1.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개정 2024.3.18.>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3.18.>
④ 당연직 위원은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4.3.18.>
1. 화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통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3.18.>
⑥ 화천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3.18.>
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3.18.>
⑧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행정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4.3.18.>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①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군수가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3분의 1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은 제2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은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물 설치 및 운행정보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18.]

제8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장구 이용 대상자 <개정 2024.3.18.>
2.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개정 2024.3.18.>
3.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신설 2024.3.18.>
4.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3.18.>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18.>

제11조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개정 2024.3.18.>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 이용제약 기간, 거동불편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힌 진단서 및 소견서
3. 차량배차 및 등록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4.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개정 2024.3.18.>

제13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할 것 <개정 2024.3.18.>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18.>
③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3.18.>
④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8.>

제15조

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개정 2024.3.18.>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 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 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은 이용대상자에게 친절하여야 하고, 교통약자로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언행에 주의하며, 특히 여성인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념한다. <신설 2024.3.18.>
④ 운전원은 기상조건, 노면상태 및 교통상황 등을 감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8.>
⑤ 운전원은 이동지원센터의 지시 없이 승객을 태우거나 합승시킬 수 없으며, 이동지원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3.18.>
⑥ 운전원은 이용자가 이동지원센터에 변경신청 없이 임의로 목적지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차 후 이동지원센터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8.>
⑦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자는 탑승 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카드 및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8.>
⑧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신청 없이 특별교통수단등을 재이용할 수 없다. <신설 2024.3.18.>
⑨ 이용자는 목적지가 변경되었거나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동지원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8.>
⑩ 이용자는 애완동물과 함께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케이지에 보관하거나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4.3.18.>
⑪ 운전자는 이용자가 음주 등 기타 사정으로 안전 운전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동지원센터에 보고하고 이용자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4.3.18.>
⑫ 이용자는 예약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3회 출발 시간 1시간 전 이후 취소하거나 무단 불이용 시 5일간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24.3.18.>
⑬ 이용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즉시콜로 이용 신청을 하고 아무런 연락 없이 차량도착 시 요청장소에 무단 부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3회 무단 부재 시 5일간 이용을 정지 할 수 있다. <신설 2024.3.18.>

제16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3.18.>
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 화천군 관할구역 내 농어촌버스요금 이하 <개정 2024.3.18.>
2.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 관내 농어촌버스 요금의 2배 <개정 2024.3.18.>
나. 관외요금 :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화천군, 강원특별자치도의 다른 시군, 화천군과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 서울특별시로 정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1., 2024.3.18.>
② 군수는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3.18.>

제18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신설 2024.3.18.>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신설 2024.3.18.>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3.18.>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개정 2024.3.18.>
2.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개정 2024.3.18.>
3.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관리 및 운영 <개정 2024.3.18.>
4.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개정 2024.3.18.>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3.18.>
④ 군수는 수탁자 선정 시 이용자에게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차량 콜 시스템을 갖춘 법인ㆍ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4.3.18.>
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3.18.>
⑥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3.18.>
⑦ 법 제1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4.3.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신설 2024.3.18.>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신설 2024.3.18.>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신설 2024.3.18.>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신설 2024.3.18.>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신설 2024.3.18.>
6. 최근 10년 이내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이동지원 센터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계속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수탁사를 선정 하도록 한다. 이 밖에 수탁사 선정 자격 변경 시에는 별도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절차를 거쳐 정하도록 한다. <신설 2024.3.18.>
⑧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제18조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4.3.18.>
⑨ 제18조제8항에 따른 운영은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르고 군수는 운영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4.3.18.>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

교육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4.>
1. 교통사업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교육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3.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② 교통사업자는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1회,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8.14.>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는 제1항제2호의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연 1회,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8.14.>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④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26.8.14.>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에는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6.8.14.>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6.8.14.>
1.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2.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과정에서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⑦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전문교육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8.14.>
⑧ 군수는 교육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8.14.>

제21조

예산의 확보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