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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3858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1공포번호 11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및 세부시행규칙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3.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대책 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개정 2023.6.1.>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확정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9.18.>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1. 21 규칙 제829호>
1. 자치행정과장 <개정 2013. 8. 30 규칙 제1047호, 2020.9.18.>
2. 교통업무 관련과장
3. 안전건설과장 <개정 2011. 4. 29 규칙 제1009호, 2020.9.28.>
4. 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개정 2020.9.18.>
5. 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개정 2020.9.18.>
6.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0.9.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9. 1. 21 규칙 제829호, 2020.9.1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

회의개최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7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위촉장등의 교부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화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