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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용차량에 관한 관리규칙자치법규 2138579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규칙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12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의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과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4. 5. 규칙 제1091호>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라 함은 공용차량을 단위행정기관별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량의 표준수량을 말한다. <개정 2016. 4. 5. 규칙 제1091호>
2. “전용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 중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차량”이라 함은 다목적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2.29 규칙 제1020호>
6. “화물용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2.29 규칙 제1020호>
8. “임차차량”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 및 시설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5.9.22.>
9. “단위행정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본청의 실ㆍ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과 의회사무과 등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10. “차량총괄기관”이라 함은 차량의 정수관리와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2.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차량총괄기관 및 단위행정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하며, 임시 차량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개정 2012.2.29 규칙 제1020호>, <개정 2016. 4. 5. 규칙 제1091호>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ㆍ규모ㆍ배정대상ㆍ최단운행 기준연한 및 총 주행거리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2.29 규칙 제1020호>

제5조

정수배정 요청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 임차정수 배정, 차량 교체승인 및 차량 교환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의 신규 또는 교체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임차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9.22.>

제6조

정수배정 기준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정원, 기능,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단위행정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행정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의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운전원 정원협의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미리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 정원의 변경이 없어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차량교체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단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2.2.29 규칙 제1020호>, <개정 2016. 4. 5. 규칙 제1091호>
2.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 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어야 한다.<개정 2016. 4. 5. 규칙 제1091호>
3.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단,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2012.2.29 규칙 제1020호>, <신설 2016. 4. 5. 규칙 제1091호>
4.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1에 따른 최단 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단,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4. 5. 규칙 제1091호>
5.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의2

에너지 절감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 2(에너지 절감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5. 규칙 제1091호>

제11조

차량교환의 승인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의 기간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13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거나 차량교체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제14조

양여, 관리전환, 기증차량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 관리전환 또는 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 배정 또는 차량교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 사항과 차량 구입여부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때에는 정수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관한 공문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시하여 공용용도로 등록하여야 하며, 대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명의이전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동시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5. 규칙 제1091호>
③ 제2항의 등록시에는 단위행정기관의 명칭을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④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따라 실제적으로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의 등록 후 즉시 대체된 구 차량에 대하여 불용처분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말소를 한 때에는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차량의 집중관리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이하“차량집중관리부서”라 한다)로 하여금 차량을 집중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집중관리가 어렵거나 사업의 능률제고 또는 효율적인 차량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행정기관을 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6. 4. 5. 규칙 제1091호>

제18조

차량의 관리방법

① 차량, 운전원 및 차량수리비 예산 등은 차량집중 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해 2차관리부서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집중관리부서 및 2차관리부서의 장은 관리차량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책임보험 가입, 「자동차관리법」 정기검사, 차량점검, 정비 및 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25.9.22.>
③ 차량집중관리부서 및 2차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내부에 차량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보장기간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실시일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2.>
④ 차량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6. 4. 5. 규칙 제1091호>

제19조

배차관리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차량배차신청서를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행정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집중관리부서의 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차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 4. 5. 규칙 제1091호>
② 차량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차량사용을 신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2차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준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운전원 지정

① 차량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출장목적지가 관내인 경우에만 배차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부서의 직원이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외출장의 경우에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세 체납액 징수 등 업무관련
2. 국ㆍ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등 업무관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자는 배차된 차량의 보험 가입 약관상 적합한 연령 및 차량 운전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제21조

유류구입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의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지급 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2조

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을 배차할 때에는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기록관리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2호부터 5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거나 행정정보시스템에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서식은 단위행정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4. 5. 규칙 제1091호>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6호서식)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7호서식)
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8호서식)
5.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4조

차고운영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또는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경우 소속 운전원 중에서 관리책임자 1명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 4. 5. 규칙 제1091호>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책임자은 차량집중관리부서의 지휘 감독을 받아 차량의 운행상황 관리와 운전원 근무상황 관리 등 차고의 모든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4. 5. 규칙 제1091호>

제25조

지도·점검 등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차량관리 및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차량 정수관리 및 운영사항
2. 차량 정비ㆍ수리 및 운행관리 사항
3. 그 밖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6조

운전원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7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중 음주행위
2. 배차 또는 운행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3. 공무수행 이외에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배차된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이외의 장소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운행시간 이외에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7. 운전중 흡연, 식음 또는 휴대폰 사용행위
8.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9.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10.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거나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11. 동승자, 산하기관 또는 민간인 등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금품, 유류 등을 받는 행위
12.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제28조

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차량의 구조 및 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9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책임자 또는 차량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5. 규칙 제1091호> 1. 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3. 사고발생 상황과 사고 원인 4. 피해상황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5.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6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30조

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① 운전원이 운행 중에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 및 각종 벌금 등은 해당 차량을 배차받아 운행한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에 대한 사고 처리비용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처리하고,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원에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에 운전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2.}

제31조

안전교육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 또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운전원에 대하여 운전교육, 정비교육 또는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

운전원 교류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 소속의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