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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8578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1공포번호 26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4조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여건의 기회 균등화와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이라 함은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할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2. “교육비”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제1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말한다. <개정 2023.6.1.>

제3조

지원내용

고등학교 학생들이 분기별로 납입하는 수업료와 입학시 납부하는 입학금을 지원한다.

제4조

지원대상

교육비 지원 대상은 화천군에 보호자와 학생이 주소를 두고 관할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고 인정한 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국가나 교육청 등 법령이나 조례와 화천군 조례에 의하여 지원 받고 있는 학생
2.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
3.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

제5조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교육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학교장은 접수된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검토 후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지원 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교육비를 지급 한다.

제7조

교육비 등의 반환

전학 등으로 학교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학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하여 반환금을 징수하여 군수에게 반환한다. <개정 2023.6.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