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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자치법규 2138576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4-07-02공포 2024-07-02공포번호 2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26 조례 제1910호, 2022.12.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3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2. “청소년”이라 함은 14세이상 19세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포함)을 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20세이상 6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5.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노인”이라 함은 6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7. “입장료”라 함은 당해 관광지를 탐방하기 위하여 또는 휴식의 목적으로 관광지내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사용료”라 함은「관광진흥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7. 4. 26 조례 제1910호, 2022.12.21.>
9. “군인”이라 함은 화천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10. “군민소유차량”이라 함은「자동차등록령」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본거지가 화천군내에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7. 4. 26 조례 제1910호, 2022.12.21.>

제3조

입장료 등

입장료 등은 별표 1과 같고, 시설사용료는 시설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 그 요율을 결정한다.

제4조

입장료 등의 징수

입장료 등은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군수가 지정한 자가 직접 순회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요금표 게시

군수는 입장료 등 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요금의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6세이하의 어린이 및 65세이상의 노인 <개정 2023.12.26.>
3. 국가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개정 2007. 4. 26 조례 제1910호>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당해 관광지 조성지구내에서 관광시설업에 종사하는 자
6. 당해 관광지 상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상부지역 농경지에 영농 또는 관리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7. 국군의날에 입장하는 군인 및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8. 「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신설 2024.7.2.>
9. 기타 필요시 군수가 인정하는 자 <개정 2024.7.2.>
② 군민과 군민소유차량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등을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입장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질환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3. 자연자원 또는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4. 기타 관광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입장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입장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입장료 등의 징수위임

① 당해 관광지의 입장료 등의 징수업무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의 경우에 관리비용은 위탁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징수한 입장료 등의 100분의 7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탁받은 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

수입의 처리

입장료 등은 당해 관광지의 유지보수와 환경정비 및 시설확충, 기타 군수가 정하는 시설부대경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과태료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면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

당해 관광지의 관광자원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임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요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