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574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3-06-01공포 2023-06-01공포번호 26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화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화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화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원 1명과 화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4조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공직윤리업무 담당이 되고, 사무직원은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8조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화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