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이 조례는 화천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천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화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 군이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9.12.19., 2022.12.21.>
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부조리신고 보상금”(이하 “신고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4.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개정 2019.12.19.>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제2조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은 화천군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 신고센터,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별지 서식에 따라 이를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감사부서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 단서 신설 <2019.12.19.>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화 등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 후 5일 이내에 별지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9.>
① 군수는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4.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 대상자와의 관계
5. 화천군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 고소, 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 여부
6. 기타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이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한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⑤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와 그 밖의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하여 탐문 등 신분 노출이 가능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3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심사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12.19.>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군수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ㆍ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19.>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을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신고보상금 지급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신고 보상금 지급 심사결정은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 화천군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이 경우 1건당 1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2.19.>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9.>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12조에 따른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 단서 신설<2019.12.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제3조에 따라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개정 2019.12.19.>
3.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에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개정 2019.12.19.>
4.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7.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
8.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또는 행ㆍ재정상 벌을 면탈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항
9. 그 밖에 보상금 심의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② 환수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삭제 <201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