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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3857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2642

제1조

목 적

이 조례는 화천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화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 군이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9.12.19., 2022.12.21.>
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부조리신고 보상금”(이하 “신고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4.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개정 2019.12.19.>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제3조

신고기한

제2조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4조

신고의 의무 및 방법

ⓛ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은 화천군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 신고센터,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별지 서식에 따라 이를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감사부서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 단서 신설 <2019.12.19.>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화 등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 후 5일 이내에 별지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9.>

제5조

신고의 처리

① 군수는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4.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 대상자와의 관계
5. 화천군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 고소, 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 여부
6. 기타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이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한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⑤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와 그 밖의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하여 탐문 등 신분 노출이 가능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3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심사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12.19.>

제7조

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조사결과의 처리

군수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ㆍ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19.>

제9조

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을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결정

① 신고보상금 지급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신고 보상금 지급 심사결정은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 화천군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이 경우 1건당 1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2.19.>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9.>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보상금 지급

① 제12조에 따른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 단서 신설<2019.12.19.>

제14조

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제3조에 따라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개정 2019.12.19.>
3.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에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개정 2019.12.19.>
4.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7.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
8.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또는 행ㆍ재정상 벌을 면탈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항
9. 그 밖에 보상금 심의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

보상금 환수

①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② 환수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6조

삭제

삭제 <201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