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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857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규칙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11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

공인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

공인날인

① 삭제 <1984. 2. 1 규칙 제442호>
②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민원실 전용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읍.면장 전용 군수인은 군사무 내부위임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제4조

직인날인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 날인 시행문서는 별지서식의 관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