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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인 조례자치법규 213857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5-07-02공포 2025-07-02공포번호 28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공인(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종류, 비치, 등록, 규격 등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공인은 화천군수ㆍ소속기관장ㆍ하부행정기관장(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ㆍ자문기관ㆍ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필요한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전용임을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 기관장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유가증권, 증표 발행 등 특수한 업무나 민원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공인(민원발급용인증기 전용 공인을 포함한다)을 소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 전용임을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기금운용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며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② 직인의 글자는 직위 명칭에 “인” 또는 “의인”을 붙여 표기하고, 청인의 글자는 해당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을 붙여 새긴다.
③ 공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물품 출납원, 기금 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한다.

제6조

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해당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록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려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인관리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출력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대장에 붙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공인대장

①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공인을 신규 등록 또는 폐기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하고, 해당 공인의 인영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지 않도록 별책으로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인영의 보존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따라 정리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고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폐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ㆍ마멸ㆍ망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하거나 갱신에 따른 재등록이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라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제7조를 따른다.
② 제1항 등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 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기록관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정보통신 주관부서의 장은 기존에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즉시 삭제하고, 재등록된 인영으로 전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공인관리 주관부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사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

공인의 비치 및 보관

① 군수의 공인은 공인관리 주관부서에, 그 외 공인은 해당 업무의 문서취급 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이를 보관한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 시간 외에는 공인 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인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부서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문서의 크기 및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해당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끝 글자가 인영의 중심에 오도록 날인 한다. 다만, 민원 서류를 발급 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명칭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 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