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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8567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규칙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2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화천군공영버스터미널 운영ㆍ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ㆍ관리 위탁 제출서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3조

위탁계약 체결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의 운영ㆍ관리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1. 위탁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2. 사용료 및 버스 승차권 위탁판매 계약서(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의무
2. 위탁내용
3. 위탁기간
4. 예산지원액
5. 기타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용ㆍ수익허가시 허가조건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5조를 준용하여 허가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5조

수탁자의 자격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 사업자의 자격에는 입찰공고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내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포함한다. <개정 2023.6.1.>

제6조

연간 사용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 연간 사용료 산정은「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28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제7조

사용료에 관한 특례

터미널을 계속해서 2개연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의 사용료 인상률은「화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