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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수의 여비 조례자치법규 2138564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19-09-20공포 2019-09-20공포번호 24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정액

여비는 지방공무원 5급 상당액을 지급한다.<개정 1982. 2. 18 조례 제771호>

제3조

준용규정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