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장례식장을 사용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제1호의 빈소(접객실 포함)명칭은 1호실, 2호실로 구분한다.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빈소를 1개소만 사용하고 접객실을 2개소 사용할 경우, 접객실 1개소의 사용료는 조례 제8조 별표 1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 납부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