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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856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규칙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12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승인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장례식장을 사용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빈소 및 접객실 명칭

조례 제4조제1호의 빈소(접객실 포함)명칭은 1호실, 2호실로 구분한다.

제4조

빈소 및 접객실 사용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빈소를 1개소만 사용하고 접객실을 2개소 사용할 경우, 접객실 1개소의 사용료는 조례 제8조 별표 1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 납부한다.

제5조

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