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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856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4-07-02공포 2024-07-02공포번호 2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건전한 장례 문화를 정착하고「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화천군수가 설치한 화천군 공설장례식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 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이란 안치실, 빈소, 접객실 등 시신을 모시고 조문객의 조문을 받으며 장례를 치르기 위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안치”란 시신의 부패와 세균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시신보관용 냉장시설에 시신을 모시는 것을 말한다.
3. “염습”이란 시신을 씻은 다음에 수의를 입히고 염포로 묶는 것을 말한다.
4. “입관”이란 시신을 일정한 시신 보관 용기에 넣는 것을 말한다.
5. “발인”이란 시신을 안치실에서 반출하여 장지까지 옮기는 것을 말한다.
6. “빈소”란 조문객의 조문을 받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7. “접객실”이란 조문객을 대접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8. “사용자”란 장례식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9. “무연고 행려사망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장례식장은 화천군 하남면 영서로 5697-66에 둔다.

제4조

시설

장례식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빈소(접객실 포함)
2. 안치실
3. 염습실
4. 식당(주방 포함)
5. 매점
6. 관리사무실
7.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제5조

관리운영

① 장례식장은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사용승인 등

① 장례식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사용 승인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사용 승인시 관내, 관외 구분은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는 관내로 하고, 그 외의 사망자는 관외로 한다.

제7조

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상당한 이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

사용료 등

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의 전액을 발인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납부 후 장례식장 시설의 상당한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상당한 이유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로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자가 사용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빈소, 접객실, 안치실, 염습실의 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망일 30일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중 사망일 30일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3.「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중 사망일 30일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신설 2024.7.2.>
4.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7.2.>

제9조

변상 등

① 장례식장의 사용자는 선량한 임차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승인을 받은 장례식장의 시설물(장비 및 비품을 포함한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 등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치실 등 관리

① 안치실은 업무 관계자, 유족, 연고자, 수사기관의 요청 외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
② 안치실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여 시체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③ 염습, 입관, 안치 및 발인시에는 유족 또는 연고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④ 염습, 입관 및 안치는 유족 또는 연고자가 인정한 자 외에는 할 수 없다.

제11조

위탁·관리운영

① 장례식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위탁하는 경우「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8조제2항을 준용하여 위탁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의 소재지역을 하남면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의2

운영위원회

① 장례식장 위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9조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0.12.31.> ③ 위탁자 선정을 위한 기본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2.3.30 조례 제2062호]

제12조

운영지원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2조에 따른 지원금을 장례식장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시설의 전대ㆍ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장례식장 내 시설, 비품, 집기 등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장례식장 내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식중독 사고 등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관련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⑥ 수탁자는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장례용품 등 장례식장 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물품의 가격을 반드시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4항에 의거 품목별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제14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지방세법」,「지방재정법」,「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2.12.2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